검찰, '계열사 불법 대여금 지원' 서희건설 약식기소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04.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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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서희건설이 계열사에 불법으로 대여금을 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서희건설 법인과 김팔수 대표이사를 각각 벌금 500만원,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서희건설의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희건설과 유성티엔에스는 각각 34억원, 180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계열사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계열사에 대여금을 지원하는 것은 상법에 어긋난다"며 "다만 이미 대여자금이 변제된 점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를 깎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회사 전직 임원이 공사계약을 미끼로 하도급업체에서 거액을 받아챙긴 정황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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