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게시글 수명은 내가 정한다…'잊힐 권리' 기술은?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6.05.05 03:27
글자크기

[u클린 2016]<3> 강원도청 홈페이지, 잊힐 권리 실현할 기술 첫 도입

편집자주 머니투데이가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위해 u클린 캠페인을 펼친 지 12년째를 맞았다. 과거 유선인터넷 중심의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을 연결한다. 인공지능은 발전을 거듭해 바둑에서도 사람을 넘어섰다. 드론은 정보수집, 물류, 이동수단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넘어 지능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 반대 편에는 짙고 넓은 그림자가 함께한다. 과거에는 사이버 폭력과 해킹 등 부작용이 유선 인터넷 세상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지만 오늘날에는 시공간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CT 기술발전이 빨라지면서 사이버 부작용은 이제 인류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올해 u클린 캠페인은 지능화 사회에 대비한 올바른 디지털 윤리 문화를 집중 조명해봤다.

내 게시글 수명은 내가 정한다…'잊힐 권리' 기술은?


내가 올린 게시글의 수명을 직접 정할 수 있다면, 잊힐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미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스냅챗' 등이 이런 기능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잊힐 권리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같은 기술이 일반 인터넷 게시판으로도 확대됐다.

강원도청은 올해 도청 홈페이지에 일명 '디지털 소멸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DAS)'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잊힐 권리 사업 지원 조례를 국내에서 처음 제정한데 이어 실제 도청 홈페이지에 솔루션도 적용한 것.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작성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솔루션을 도입한 주식회사 달은 오는 9월까지 DAS 스캔·문서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온라인에 올리는 게시물의 시한을 작성자 스스로 정하는 'DAS 업로더'의 기능을 개인정보가 포함된 스캔 파일이나 문서 파일에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강원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18개 시군 홈페이지에 DAS를 적용할 예정이다. 산학 협동으로 잊힐 권리 국제표준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다.

양경석 달 대표는 "DAS가 적용된 후 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전체 게시물의 약 70%가 DAS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광고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작성자들이 자신의 게시글 시한을 직접 정하고 이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잊힐 권리 관련 기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DAS 등 기술만으로는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도 기술적으로 이를 실현하는데는 기술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를테면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분리해 삭제 등 접근배체 조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삭제 요청을 한 사진에 여러명이 등장하는 경우 요청자 1인의 모습만 삭제하기도 어렵다. 사진 전체를 삭제하면 나머지 사진 속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유럽네트워크정보보안기구(ENISA)은 완벽한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원천정보의 모든 사본·원천정보로부터 파생된 모든 파생정보의 사본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으로 삭제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술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잊힐 권리 관련 이러한 기술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