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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강도상해와 준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주유원 김모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전 0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카페에서 장기요양 3등급의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A씨(83·여)가 혼자 배회하는 것을 보고 등산로에서 주먹으로 A씨를 때리고 현금 3만원이 든 지갑과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내게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83세 할머니를 강도 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유사강간까지 저질렀다"면서 "김씨의 엽기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으로 인해 A씨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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