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정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로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사무총장 김모씨(60)를 구속 기소하고 회장 박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쯤 재난구조협회 명의 계좌를 통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금 5440만원을 타낸 것을 포함해 이때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정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보조금 약 2억2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경조사비나 병원 치료비, 개인 차량 할부금, 임대료, 자녀 대학 등록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사업에 자체 사업비로 11억94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계획서에 써낸 것과 달리 실제로 이를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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