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작명도 작명소 도움 필요…대표자 사주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2016.04.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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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차용해 상호로 사용했다가 소송 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욱재 원장/사진제공=대간작명철학연구원이욱재 원장/사진제공=대간작명철학연구원


치킨 가게 사장 A씨는 유명 명품 브랜드와 같은 알파벳 철자 끝에 ‘DAK’(닥)만 붙인 가게 이름을 사용했다. 이 명품업체는 A씨가 자신들의 브랜드 이름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명품업체에 1일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가게 이름을 조금 수정했지만 명품업체는 A씨가 여전히 유사한 상호를 쓰고 있다며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가 기존 상호의 띄어쓰기를 달리하고 상호 앞에 다른 알파벳을 덧붙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 이름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표가 갖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품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간작명철학연구원의 이욱재 원장은 “상호는 업체의 얼굴이자 특징이라고 말할 만큼 중요하다. 타인이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업체의 특징을 잘 나타내야 하며 주목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A씨처럼 재미와 주목도에 치중해 타 브랜드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상호는 업체의 규모나 성격, 업종을 막론하고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대표자의 사주 오행과 어울리게 작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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