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21일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정원이 전교조 조합원들을 중징계하라고 교육청을 압박하고 설명회와 트위터를 통해 전교조를 견제하려고 했다는 전교조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국정원이 전교조 조합원이나 진보성향 교직원 등에 대한 중징계를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이 설명회와 트위터에서 전교조를 비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전교조의 존속과 활동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공지사항에는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에 대해 진행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지부장들이 직접 업무 협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원 전 원장은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2000만원을 반씩 나눠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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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측 대리인은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은 비밀사항에 해당하고 모든 국정원 직원들은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