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전 원장 '전교조는 종북'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04.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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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1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 2000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21일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매일 아침 국정원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 및 브리핑을 통해 그날의 현안을 확인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전교조를 '종북 좌파 단체'로 표현하고 "이들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공지사항에는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에 대해 진행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지부장들이 직접 업무 협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며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은 비밀사항에 해당하고 모든 국정원 직원들은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액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원 전 원장의 사회적 지위, 전교조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정도 등을 고려해 국가와 원 전 원장 각각 1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지시내용이 게시된 공지사항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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