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21일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공지사항에는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에 대해 진행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지부장들이 직접 업무 협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은 비밀사항에 해당하고 모든 국정원 직원들은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액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원 전 원장의 사회적 지위, 전교조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정도 등을 고려해 국가와 원 전 원장 각각 1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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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지시내용이 게시된 공지사항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