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사 개입한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04.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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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사 개입한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직원들의 인사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인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이모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정보원 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인사부서에 "직원들의 인사 전산자료를 원장 결재 전에 미리 보내달라"고 요구해 넘겨받았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인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원장의 지시가 있을 때 심사를 거쳐 부여되지만 이씨는 임의로 이를 요구한 것이었다.

이씨는 또 2009년 3월과 10월, 2010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특정 직원을 전출시키거나 보직시키도록 인사부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모씨로부터 총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이씨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파면 및 징계부과금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하고 "모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의 징계사유는 이씨보다 상급자에게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서 이씨가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상급자가 업무의 책임자로서 이씨의 요구가 원장의 지시가 맞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인사자료 열람권한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열람한 것은 규정에 위반되며 직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씨가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고 청와대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 전력을 과시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직원들의 보직을 변경하고 청탁성 뇌물까지 받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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