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치맥 배달' 다시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6.04.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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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판매 규제에 반발 일자 한발 물러서

 2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6 KBO리그 시범경기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야구팬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2016.3.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6 KBO리그 시범경기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야구팬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2016.3.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이 21일 ‘야구장 맥주보이’(이동식 맥주 판매), ‘와인 택배’, ‘치맥(치킨+맥주) 배달’ 등 최근 강화한 주류 판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야구계 반발과 국민 편의를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우선 야구장 관중석을 이동하며 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특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도 맥주보이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주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규제 근거를 제공했다.

하지만 야구계에선 우리나라보다 야구 역사가 긴 미국과 일본에서도 ‘맥주보이’가 자리 잡았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이에 국세청과 식약처는 제한된 공간인 야구장에서 맥주 판매를 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야구장을 술 판매가 허용되는 넓은 ‘영업장’으로 해석했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또 백화점 와인숍이나 주류 소매점의 택배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 구매한 주류에 한해 판매자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앞서 국세청은 주류 택배 서비스가 현행법상 ‘대면거래’만 가능한 주류 판매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소비자가 자신이 산 주류를 직접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면서 소비자의 불편을 낳는다는 지적이 쏟아졌었다.


다만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통신판매는 현행대로 전통주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주 업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세청은 치맥 배달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국세청은 영업장 내에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주세법을 들어 맥주 배달을 규제하기로 했지만 탈세를 하거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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