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8일 오후 2시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앞서 박 교수가 신청한 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지 결정하기에 앞서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한 쟁점 정리와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검찰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실상 성노예와 다름 없고 매춘부가 아니었음에도 박 교수는 책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에 대해 보완하기로 했다.
또 "'매춘'이라는 표현은 이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인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쓴 것"이라며 "'동지적 관계'라는 말도 전쟁 관계에 있던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조선은 식민지인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고, "국민참여재판은 아무리 해도 5일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배심원들에게 책만 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또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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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할머니를 양측 동의 하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양측이 신청한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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