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박 교수가 책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했는지 여부와 '매춘'과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을 향후 재판의 쟁점으로 정리했다.
반면 박 교수 측은 "검찰이 단어에만 집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기소할 때 강제성에 관한 내용과 동지적 관계, 매춘 이라는 표현이 거짓말이라고 했다"며 "책에서 강제성을 부정한 적은 없고, 강제성이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또 "'매춘'이라는 표현은 이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인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쓴 것"이라며 "'동지적 관계'라는 말도 전쟁 관계에 있던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조선은 식민지인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고, "국민참여재판은 아무리 해도 5일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배심원들에게 책만 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또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전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할머니를 양측 동의 하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양측이 신청한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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