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통해 유사수신·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카드쉬랑스(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리베이트 수수가 이뤄졌고 시정 필요 요구가 제기돘다"며 "이런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강력한 시정이 필요하면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금감원은 당초 카드사-밴사가 자율협의해 이달부터 무서명 거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밴사가 밴대리점에 주는 전표매입 수수료를 카드사가 보존해 주지 않는다면 무서명거래에 필요한 전산 정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무서명거래 확대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 뿐 아니라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3유)△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3불)와 관련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하고 종전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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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위해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를 개설하는 한편 검찰·경찰 등 사업당국과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기획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3유·3불 근절을 위한 법률적 제제 근거도 마련한다. 불법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신규 계좌개설,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근거 제한을 만들고 유사수신행위 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책임 부과 근거도 만들 계획이다. 밴 대리점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기관제재,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10개 밴사 불법 리베이트 관행 조사](https://thumb.mt.co.kr/06/2016/04/2016041709193819351_1.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