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는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기업성보험(일반보험), 만기 2년 이상 장기보험 등이다.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에 대한 자율성은 인정하되 보험료 산정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손보사들은 그러나 손해율 전면 실태조사가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거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이 대표적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명당 1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인데 연초 최대 45%까지 보험료가 급등했다. 실손보험료는 평균 20~30% 올라 금융당국이 2018년 전면 가격자율화 이전에 단계적으로 지정한 보험료 인상 상한폭(30%)에 육박했다.
◇“손해율이 뭐기에?” 제각각 기준 재정비=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릴 때 “손해율이 악화됐다”는 이유를 대지만 세부적으로 보험상품별 손해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적정 손해율’도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개발원에 손해율 정밀분석을 의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보험사가 계산한 실손보험의 손해율에 사업비가 빠져 실제 손해율과 괴리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실제 받은 보험료’를 넣지 않고 부가보험료(설계사 수당, 광고비 등 사업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만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30%로 발표됐지만 분모에 부가보험료(사업비)를 넣고 계산하면 실제로는 80%대로 떨어진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기준으로 계산해도 실손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100%가 넘는다고 반박해 금융위가 정밀분석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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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 계산방식은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적한 대로 분모에 ‘사업비로 쓰기 위해 받은 금액’이 빠질 뿐만 아니라 분자에도 ‘실제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이 제외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이나 일반보험 등 다른 상품과도 계산방식이 달라 통일성이 떨어진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산정시 분모에 사업비를 넣고 분자에는 집행사업비를 넣지 않아 실손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낮게 나온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일반적으로 76~78%인데 실손보험은 100%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처럼 손해율 산정방식이 달라서다. 물론 실손보험은 만기가 수십 년이 넘는 장기보험이고 자동차보험이나 일반보험은 만기가 1년밖에 안 되는 만큼 계산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보험과 장기보험 등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비를 넣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감안한 손해율을 계산하는 중”이라며 “지금까지 발표된 손해율 추이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손해율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