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외면 비과세 해외ETF…값 싸도 편중심해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6.04.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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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가능한 ETF 12개 불과..절반은 중국관련 ETF

최대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이하 비과세 해외펀드)에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됐지만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비과세가 가능한 ETF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ETF로 지난 2월29일 비과세 해외펀드 시행 당시 10개 종목이 포함된데 이어 지난달 추가로 상장된 2개종목까지 총 12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나스닥100, 나스닥바이오, 라틴, 차이나A300, 차이나, TIGER일본니케이225 등 6개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ChinaH, JAPAN, 중국본토 FTSE China A50 등 3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중국본토CSI300, 일본Nikkei225 등 2개와 KB자산운용의 KBStar중국본토대형주CSI100 등이다.



2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제도 시행이후 전날까지 이들 펀드 가운데 출시초기 1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TIGER일본니케이225 ETF를 비롯해 KINDEX중국본토CSI300(34억원), KODEXChinaH(20억원)의 설정액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 ETF는 설정액 변동이 거의 없었고 KODEX JAPAN은 오히려 34억원이 줄었다. 지난달 설정된 ETF 2개를 제외한 10개 중 최근 1년간의 월평균 거래량 대비 제도 시행 이후 월평균 거래량이 늘어난 ETF는 4개였다.

이들 ETF의 자금 유출입이 비과세 해외펀드 계좌를 통해서 움직였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중국증시 반등에 따라 일부 중국투자 ETF의 거래량이 늘었을 뿐 비과세 해외펀드 계좌를 통한 거래효과는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당초 비과세 해외 ETF는 일반적으로 해외펀드에 부과되는 연 2% 내외의 보수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들 12개 ETF의 연보수는 0.3~0.99% 사이로 모두 1% 미만으로 수수료만 아껴도 연 1~2%의 수익을 추가로 올릴수 있다. 여기에 거래세 0.3%와 펀드에 부과되는 환매수수료도 없어 환금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같은 장점에도 비과세 해외 ETF 거래가 많지 않은 이유는 투자가능한 상품이 12개로 너무 적고 6개는 중국, 3개는 일본에 쏠리는 등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ETF는 해외주식에 60% 투자하는 실물형 ETF이어야 하는데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 지수형 ETF는 대부분이 합성 ETF로 직접 운용을 하지 않고 스와프 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 인기를 끌었던 중국, 홍콩 레버리지 ETF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객들 사이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실물형 ETF를 만들경우 유동성공급자가(LP) 헷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부분이 어려워 추가적으로 출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비과세 해외 ETF는 중국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우리나라와 거래시간이 달라 실시간 매매의 장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비과세 해외 ETF 추가 출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비과세 해외펀드 계좌를 통한 ETF 거래시스템이 증권사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월29일 비과세 해외펀드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에서는 ETF 거래도 당연히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모두 갖췄다"며 "다음달 쯤 비과세 해외 ETF의 거래동향을 체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산운용사마다 비과세 해외 ETF도 종합선물세트처럼 라인업을 갖추려하고 있고 지금은 ETF가 꾸준히 늘어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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