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 주거난까지 가세하면서 경매 시장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법원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71.9%로 전달 보다 1%포인트 올랐다. 아파트, 빌라 등 전국 주거 시설물의 평균 낙찰가율은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라 85.1%를 기록했다. 2014년 8월 81.9%로 80%대에 진입한 후로 20개월 연속 80%대 낙찰가율을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빌라를 낙찰 받았다면 리모델링을 한 뒤 적정 임대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 매각을 추진하는 등 세부 활용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토지도 용도 변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은 뒤 입찰에 뛰어들어야 적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지옥션이 2011년부터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총 1만8100여건에 대해 유치권 분석을 한 결과 허위유치권으로 추정되는 건수가 약 91.5%에 달했다. 즉 유치권 신고가 된 경매 물건 10건 중 9건은 실제 성립이 안 된다는 의미다.
유치권 신고가 된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0%가 더 낮다. 그만큼 낙찰자는 이익을 보게 된다. 유치권 성립 여부 등 권리분석이 어렵다면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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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할 때는 주변 시세와 부대 비용 등을 생각해 적정 입찰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몇 번 낙찰에 실패한 사람들은 낙찰을 받는데 집중해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을 써내기도 한다"며 "경매에 참여하는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마포구 창전동 현대홈타운 84.98㎡(14층)의 낙찰가액은 약 5억7000만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에 따르면 지난달 같은 평형대 아파트는 5억2500만원~5억9200만원에 거래됐다. 명도 비용과 원주인의 밀린 관리비, 인도 명령 강제 집행 등의 행정절차 등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과 노력, 시간을 감안하면 경매 보다는 일반 매입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