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증여주식 시세차익 발생… 증여세 부과는 '합헌'

뉴스1 제공 2016.04.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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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천신일 전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 자녀들
헌재 "상장이익 발생 때에만 과세하고 손실의 경우엔 환급"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기업합병으로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선고됐다.

헌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옛 상증세법 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전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의 자녀들이다.

심판대상 상·증세법 조항은 비상장사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합병 대상 법인의 주식을 산 경우 등에는 합병으로 발생한 주식의 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주식 등 재산증여 시점에 사실상 무상 이전된 재산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바로잡고 과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밝혔다.

헌재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는 주식 그 자체에 대한 증여로는 볼 수 없으나 그 주식 등은 결국 합병상장이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주주등이 합병상장이익을 증여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같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고려해 상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며,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수 없다"며 법익균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Δ주식의 증여와 취득 Δ일정기간 이내 합병 Δ합병상장이익의 발생이라는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법률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2003년 천 전 회장이 운영하던 비 상장사인 세중여행의 주식을 천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천 전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2006년 세중여행이 코스닥 상장사인 세중나모여행과 합병하면서 천 전 회장의 자녀들은 합병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이 천 전 회장 자녀들이 얻은 합병시세차익을 상증세법상 증여로 판단하고 서울 성북세무서와 종로세무서,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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