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헌재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천 회장 자녀들은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이어 "이 조항은 기업 주요정보를 알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회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적정한 과세를 하자는 취지"라며 "조세정의의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천 회장 자녀들은 2003년 당시 천 회장 회사인 세중여행 주식 10만8400여주를 증여받고 3만6400여주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사들였다. 세중여행은 2006년 세중나모여행에 흡수합병되면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고 천 회장 자녀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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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천 회장 자녀들에게 해당 이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천 회장 자녀들은 2012년 6월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