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병시세차익에 증여세 부과 법 조항, 합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6.04.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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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천신일 세중 회장(73)의 자녀들이 회사 합병으로 인한 주식 시세차익도 재산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정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사 주식을 유·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사들였을 경우 해당 회사가 주식 증여일 등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상장사와 합병됐을 때 생기는 시세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천 회장 자녀들은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회사 합병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순수한 합병상장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합병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주식 가액이 당초 내야했던 증여세 가액보다 적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기업 주요정보를 알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회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적정한 과세를 하자는 취지"라며 "조세정의의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천 회장 자녀들은 2003년 당시 천 회장 회사인 세중여행 주식 10만8400여주를 증여받고 3만6400여주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사들였다. 세중여행은 2006년 세중나모여행에 흡수합병되면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고 천 회장 자녀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과세당국은 천 회장 자녀들에게 해당 이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천 회장 자녀들은 2012년 6월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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