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이디에스, 상장폐지 사유 해당"

머니투데이 구예훈 기자 2016.04.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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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아이디에스 (139원 ▼61 -30.5%)에 대해 전날까지 감사보고서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이디에스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오는 15일을 기한으로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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