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얼·코코아·드레싱…정부, 전방위 '설탕과 전쟁'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6.04.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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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전반 당류 표시 등 규제...전체 프랜차이즈에도 적용

그래픽=식약처그래픽=식약처


정부가 가공식품과 프랜차이즈 등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당류 규제에 나선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당류가 들어가는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시리얼과 즉석섭취식품, 즉석 조리식품, 코코아 가공품에 대해 열량과 당류, 나트륨 함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드레싱, 소스류, 복합 조미식품으로 대상을 넓히고 2020년부터는 식물성크림, 농·축·수산물조림, 과·채가공품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당장 다음달에는 가공식품 표지에 하루 당류 적정섭취 대비 섭취량을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제는 9월부터 시행된다.

2018년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해 당류함량이 높은 반면 영양이 적은 과자와 음료, 초콜릿류 등 2646개 품목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표시하게끔 제도화한다. 어린이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이 포함될 전망이다.



커피전문점도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6월부터 커피나 쥬스, 디저트 등 당류가 포함된 식품에 당류 함량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10개 커피전문점 브랜드 3933개 매장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식품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확대, 50개 브랜드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식품업체 전체에는 당류 함유 식품 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하게끔 하는 규제도 12월 신설한다. 여기에 학교 내 자판기에 커피판매를 금지시키고 슬러시나 빙수, 샌드위치, 토스트 등 섭취실태를 조사한 뒤 평가하는 작업도 벌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류는 과잉섭취시 비만과 고혈압 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6조8000억원에 달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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