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식약처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당류가 들어가는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시리얼과 즉석섭취식품, 즉석 조리식품, 코코아 가공품에 대해 열량과 당류, 나트륨 함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드레싱, 소스류, 복합 조미식품으로 대상을 넓히고 2020년부터는 식물성크림, 농·축·수산물조림, 과·채가공품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18년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해 당류함량이 높은 반면 영양이 적은 과자와 음료, 초콜릿류 등 2646개 품목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표시하게끔 제도화한다. 어린이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이 포함될 전망이다.
식품업체 전체에는 당류 함유 식품 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하게끔 하는 규제도 12월 신설한다. 여기에 학교 내 자판기에 커피판매를 금지시키고 슬러시나 빙수, 샌드위치, 토스트 등 섭취실태를 조사한 뒤 평가하는 작업도 벌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류는 과잉섭취시 비만과 고혈압 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6조8000억원에 달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