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 미제출 대우조선 등 8곳, 투자주의보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6.03.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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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까지 제출 완료해야...감사의견 비적정 가능성 높아 주의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마감일이 하루 남은 가운데 8곳의 기업이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현대페인트, 한국자원투자개발 등 총 8곳(코넥스 제외)이다.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총 1주일 전에 공시해야한다. 이달 30일까지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8~9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



감사보고 미제출 대우조선 등 8곳, 투자주의보


감사보고서를 아직 못낸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32,400원 ▼2,050 -5.95%), 현대페인트 (95원 ▼60 -38.7%), 보루네오 (49원 ▲2 +4.3%)가구, 한국특수형강 (1,708원 ▼7 -0.41%) 등 코스피 기업이 4곳, 용현BM (2,045원 ▲35 +1.74%), 현진소재 (7원 ▼7 -50.00%), 아이디에스 (139원 ▼61 -30.5%), 한국자원투자개발 (120원 ▲5 +4.35%) 등 코스닥 기업이 4곳이다. 코넥스 기업인 씨앗도 기간에 맞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대부분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끝나지 않아 제출이 지연됐다"고 공시했다. 제출이 지연돼도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는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월 30일까지는 제출을 완료해야한다. 늦어도 사업보고서 마감일 이후 10거래일 내에는 제출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은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최근 5년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62곳으로 결산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가장 많았다.

실제로 한국특수형강과 용현BM, 현진소재 등은 이미 감사의견 비적정 조회공시가 들어가면서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아이디에스와 보루네오가구 등도 매매가 정지된 상태로 기업활동이 온전한 상황이 아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반드시 비적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며 "투자자들은 감사보고서 미제출 여부와 그 사유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에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엠제이비 (39원 ▼39 -50.0%), 인포피아 (16,070원 ▼710 -4.23%), 세진전자 (18원 ▼24 -57.14%), 엔에스브이 (135원 ▼100 -42.5%), 제이앤유글로벌 (144원 ▼58 -28.7%), 플렉스컴 (73원 ▼92 -55.8%) 등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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