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이경선씨, 국정원 직원 상대 3억원 손배소 제기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03.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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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 이씨 부부의 딸은 지난 4일 '좌익효수'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에 배당됐다.



이씨는 앞서 A씨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을 겨냥해 '죽이고 싶은 빨갱이 XX'등의 폭언을 담은 인터넷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인 A씨가 여론조작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본인을 비하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있는 행위여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국정원 직원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검찰은 A씨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결론짓고 지난해 11월 A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정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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