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빚 200억中 171억이 '인지대'…"재판청구권 악화 우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6.03.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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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팩트체크]재벌가도 부담되는 '인지대'…인하요구 빗발쳐

2015년 8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 회장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 회장은 2015년 8월14일 오전 9시39분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폐암 등 지병으로 향년 84세에 별세했다. 사진은 故이맹희 명예회장 영결식장./사진=뉴스12015년 8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 회장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 회장은 2015년 8월14일 오전 9시39분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폐암 등 지병으로 향년 84세에 별세했다. 사진은 故이맹희 명예회장 영결식장./사진=뉴스1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유족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이 법원에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받아들여졌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이 남긴 빚이 200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이 삼성가(家) 상속재산반환소송에서 비롯된 인지대와 변호사비용 때문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법시스템에서 막대한 인지대가 드는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정승인을 청할 만큼 재벌가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인 인지대 비용이 서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명예회장과 차녀 이숙희씨,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 며느리 등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4조849억원의 상속재산반환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만 1, 2심 합해 총 171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100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명예회장측은 소송가액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으로만 300억원 가까이 지불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항소여부를 고심할 당시에는 고액의 인지대 부담때문에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만 항소해 인지대를 크게 줄이기도 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의 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소가의 일정액을 계산한 금액을 인지로 납부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1심의 2배를 낸다.
사진=소송인지대(출처: 법원 홈페이지)사진=소송인지대(출처: 법원 홈페이지)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는 "재판유상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제소과정에서부터 비용을 예납하게 한다면,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하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함은 물론 위법한 공권력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자신의 기본권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따라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차별화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서 인지대 미납부를 이유로 받아주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제도(訴訟救助制度)가 마련돼 있어 현행 민사소송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현행 인지대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4 헌바 61결정)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민변 등의 인지대 개선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사소송을 포함한 소송에서 과도한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게 되고 남소방지를 고려한 인지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변재일 더민주당 의원이 2014년 2월 대표발의한 인지대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기도 하다.

한편 이맹희 명예회장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했는데, 민법 제1028조에 규정돼 있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정승인은 법원신고로 받아들여지면 상속 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예상치 못한 망인의 채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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