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의株, 이제는 주목株…숏커버링 대거유입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16.03.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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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법, 외국인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공매도의 주된 대상이 돼 온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회의 모습 /뉴스1공매도의 주된 대상이 돼 온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회의 모습 /뉴스1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게 공시의무를 지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대거 급등하고 있다.

거듭된 공매도로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한데다, 앞으로 공매도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숏커버링(공매도 환매수)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증시에서 공매도를 포함한 대차잔고 상위 30개 기업 가운데 73%인 22개 종목의 주가가 올랐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약세로 마감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한진중공업 (3,575원 ▲200 +5.93%)이 11% 넘게 올랐으며 삼성중공업 (9,400원 ▲110 +1.18%), 두산인프라코어 (7,730원 ▼120 -1.53%), 두산중공업 (20,400원 ▼100 -0.49%), 카카오 (41,600원 ▲600 +1.46%), 씨젠 (20,500원 ▲50 +0.24%), 현대미포조선 (90,100원 ▲1,200 +1.35%), SK증권, 하나투어, 한진해운 등도 3% 넘는 강세를 보였다. 이들의 평균 상승률은 2.94%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발행주식 대비 대차잔고 비율은 평균 20% 가량인데 코스맥스와 호텔신라는 40%가 넘고 삼성중공업과 OCI, 셀트리온, 두산인프라코어는 20%가 넘는 종목이다.

서태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공시제도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법 개정안이 의결된 만큼 상장종목 중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숏커버링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공매도는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 방식으로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되갚고 차익을 얻는다.


공매도 거래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돼 있으며,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질 경우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그간 주가하락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종목의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으나, 특정국면에서는 주가하락의 단초가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투자자는 쉽게 공매도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롱숏펀드는 어쩔 수 없겠으나 특정 종목에 집중된 공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거듭된 공매도에 시달려온 셀트리온 일부 개인 주주들은 얼마 전 거래 증권사에서 공매도가 많다며, 다른 곳으로 계좌를 옮기기도 했다. 공매도 공시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집단행동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이번 제도도입으로 애꿎은 국내 기관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은 개인고객들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와 무관한 만큼 현재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공매도 거래현황을 뜯어보면 국내 기관보다는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달 2일 대차거래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 비율이 2대8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날 SK증권, 팬오션, 하나금융지주, 한미사이언스, 대상, 심텍홀딩스, 동서, STS반도체, 한국토지신탁, 바이로메드, 인바디, 심텍홀딩스 등의 대차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이 100%에 육박했다는 게 신한금융투자 분석이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고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매도 금액이 시가총액의 0.5% 이상일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에는 공시기준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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