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육된 샴악어, 집에서 방치된 채 발견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건희 기자 2016.03.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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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3일 샴악어를 무단사육한 김모씨(28)의 집에서 샴악어를 발견했다. /사진=금강유역환경청대전둔산경찰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3일 샴악어를 무단사육한 김모씨(28)의 집에서 샴악어를 발견했다. /사진=금강유역환경청


20대 남성이 집에서 무단으로 사육하던 멸종위기종 샴악어가 발견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3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김모씨(28)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약 1m 길이의 샴악어 한 마리를 구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몇 년간 샴악어를 키우며 SNS에 '샴악어 사육 동영상'을 올려 인터넷 스타가 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악어가 자연사했다', '다른 곳으로 보냈다'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지만 경찰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의 방에서 악어가 발견됐다.



악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김씨는 이미 다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동영상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폭행해 지난 1일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김씨가 앞서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 340여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김씨는 1일 긴급 체포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김씨가 기르던 샴악어는 주로 태국에 분포해 있는 종으로,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아 국제멸종위기종(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1급으로 분류돼 있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압수된 샴악어를 대전오월드로 옮겨 임시 보호하고, 샴악어를 2008년에 인터넷으로 구매했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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