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3.2 본회의 통과법안

머니투데이 임상연 지영호 박용규 심재현 배소진 박소연 신현식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2016.03.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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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본회의종합-경제금융]재벌총수 연봉공개…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런치리포트]3.2 본회의 통과법안


2018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연봉이 연 2회 공개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를 공시해야 하며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는 27.9%로 인하되고,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과 국가 가계부를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도 연내 설립된다. 국회는 2~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경제법안들을 처리했다.



◇재계 반발에도 미등기임원 연봉공개 법안 통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미등기임원이라도 보수총액이 상위 5명에 해당하면 개인별 연봉과 산정기준을 공시토록 했다. 현재는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만 연봉을 공개한다.
2013년 등기임원 보수공시가 도입된 후 일부 재벌총수들이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해 연봉공개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하는 방안이 도입된 것이다.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연봉공개는 2018년부터 적용된다. 당초 분기보고서를 통해 연 4회 공시토록 했지만 기업의 공시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기보고서, 연 2회로 줄였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가급락의 요인으로 꼽히는 공매도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가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투자자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제재근거도 마련됐다. 공매도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보고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회사형 부동산펀드의 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현재는 펀드 순자산의 70% 이내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순자산의 전부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완화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리츠업계는 상품 경쟁력 약화로 리츠산업이 고사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일몰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활에 성공했다.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이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간 다툼으로 무산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정안을 새롭게 발의해 국회로 넘겼다.
특히 이번 기촉법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기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넓혔으며,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자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했다.
'스타트업 핀테크(FinTech)' 기업의 전자금융거래업 진출요건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의 전자금융거래업 진출 시 자본금 요건이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4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6.3.2/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4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6.3.2/뉴스1


◇대부업 최고금리 27.9%↓…주택연금 가입규제도 완화
대부업과 여신전문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7.9%로 낮아진다. 지난해말 여야간 기싸움으로 일몰연장에 실패한 지 2개월여 만에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여당은 법정 최고금리로 29.9%를, 야당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인 25%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중간인 27.9%로 정해졌다.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이를 부부 중 1명이 60세가 넘는 경우로 변경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동차 사고를 내고도 모른 척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료(책임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최첨단 안정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국가 가계부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dBrain)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연내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디브레인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관리, 결산 등 국가 재정업무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하루 약 4~5조원 규모가 결제된다.



[본회의종합-비경제]음원 사재기 규제 근거 마련· 증인 '화상 신문' 가능

[런치리포트]3.2 본회의 통과법안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음원 사재기'가 법으로 규제된다.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을 통해 신문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필요한 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뽑는 상대평가제로 바뀐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경제부문(국토 분야 포함) 법안들을 가결했다.

◇음원 사재기 규제…위법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업자들이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음반을 대량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지사가 관련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 3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가 270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세·소상공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해 관련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통지 내역과 주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선발했던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이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직전 연도 공동주택 단지 수를 고려해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202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관리사는 해당 연도마다 불규칙하게 컷트라인 형태로 선발됐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아동을 문제 있는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가정 내 아동 대상 폭력 등으로 인한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해 문제가 있는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가 징계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비위면직자와 마찬가지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했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5년간 공공기관은 물론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이 제한되다.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보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취업으로 규정한다.

22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2016.1.22/뉴스1  22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2016.1.22/뉴스1
◇화상 신문 가능해진다…드론 통해 개인정보 수집시 처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나 인터넷 화상장비 등 중계시설 등을 통해 '원격신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중계장치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증인이 나이나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 내용 등으로 인해 법정에서 당사자와 대면하면 심리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화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출입국심사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출입국 심사를 간편하게 해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항에서 본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경우에만 무인심사대를 이용해 출입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얼굴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활용할 수 있게 돼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도시공원 규정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가기념사업 관련 공원이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공원을 설치·관리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현행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주어진 근린공원 등 생활권공원, 체육공원 등 주제공원과 별도로 국가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된 용산공원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 차원의 공원 조성을 하려해도 도시공원법에 유형에 맞는 근거가 없다보니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각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마일리지 혜택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해보고 항공사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국정원이 카톡 영장없이 감청?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에 항의하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말리고 있다. /사진=뉴스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에 항의하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말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9일간 192시간 26분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이끌어내며 숱한 화제를 뿌린 테러방지법안. 이 기록적 토론 기간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돼 혼란이 가중된 시간이기도 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인물'로 규정될 수 있나.

▶법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로 규정했다.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올해 1월 현재 31개)로 한정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린다. 야당은 이 부분이 광범위하고 판단주체와 기준이 모호해 정부에 반하는 집회를 하는 이들까지 국정원에 의해 '테러의심인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봤다. 여당은 이에 대해 국제테러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주 대상이며 내국인은 현재 대상자가 약 50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테러방지법에는국정원 직원 등이 일반 국민을 테러범으로 몰아 정보를 수집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고 강조한다.



-국정원이 영장 없이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나.

▶아니다. 법은 감청(통신제한조치) 신청 사유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8조상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감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여당은 영장을 받아 테러위험인물에 한해 감청하니 일반 국민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받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 청구 기각률이 0%대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효과가 있다며 우려한다.



-국정원이 개인의 계좌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나.

▶아니다. 법은 테러에 이용됐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검찰과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단체가 현재 같은 절차로 금융정보를 요청하고 열람하고 있다.

야당은 사실상 영장 없이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임의로 국정원에 금융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당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법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자료를 제공한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을 통제할 장치는 있나.

▶법은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했다. 또한 대테러 조사나 테러위험인물 추적시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야당은 인권보호관의 수도 부족하고 권한과 지위가 불명확해 국정원을 견제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여당은 대테러인권보호관 아래 실무 조직이 생기게 되며, 대테러 정보수집 대상 내국인은 현재 50여명 내외로 예상돼 많은 수의 인권보호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국정원의 권한과 이에 대한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다. 법은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와 통신기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위치정보 수집권을 부여했다. 특히 민감정보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까지 포함된다.

국회 정보위 여당 관계자는 "이 법이 확실한 테러 위험 인물에게 적용된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텐데 시민들은 혹시나 내가 감시당하지 않을까 봐 불안해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 내용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진짜 테러위험인물을 막기엔 약하다. 논란의 많은 부분은 국정원의 원죄와 국정원에 대한 오랜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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