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50명 희망퇴직…퇴직금은 얼마?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6.03.0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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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 12명 중 8명 포함 총 50명, 3년치 급여 등 위로금 지급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최종 신청인원은 50명으로 처음 희망퇴직을 실시한 2014년의 2배 규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9일자로 임금피크제 대상 8명을 포함해 총 50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 대상인 61년생 △만 45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자가 대상자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12명의 임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 기회를 줬고, 해당 직원 중 8명이 희망퇴직을 결정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으로 월정액 기준 3년치 급여와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자녀 1인당 1000만원 씩 최대 2명까지 학자금 지원을 받는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05년 SK생명을 인수한 후 10여년만인 지난 2014년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23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제2의 삶을 희망하는 임직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업계는 저금리 장기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심해지면서 지난 2014년부터 앞다퉈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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