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강업,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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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목강업 (3,470원 0.0%)에 대해 구주권 제출로 오는 3월3일부터 상장폐지시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삼목강업은 영흥철강에 피흡수합병돼 주권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고, 오는 4월21일 영흥철강의 합병신주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상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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