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찬성한 변협, 與 법률자문위로 전락"(종합)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6.0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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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공익인권변호사들 반발…변협 "새누리 요청으로 낸 의견서 아니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11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서기호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11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서기호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에 대해 공익인권변호사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와 공익인권 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52명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대한변협 일부 집행부가 특정 정당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전락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떠나 대한변협 이름으로 된 의견서는 법률 의견서가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문제작형 의견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의견서를 대한변협 이름으로 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의견서가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확인할 것 △의견서가 특정 정당에 전달된 일체의 경위를 자세히 밝힐 것 △책임 있는 관련 집행부의 공개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변협에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서울대 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8개 단체 소속 변호사 18명이 참여했다.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 34명은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률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난 23일 내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해서 별도로 전해줬을 뿐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고 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이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서는 "유엔에서 9·11 이후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제정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테러방지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또 야당에서 문제삼고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에 대해 "이러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테러위협이 증가하는 현실과 테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취합 필요성을 고려하면 국정원장에게 부여하는 이같은 권한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 여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협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 위협이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테러방지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기초적 법조차 못 갖춘 현 상황을 매우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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