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뉴스1 © News1
박 전 수석측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해도 도망갈 수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수석이 올해로 국악인생 50주년을 맞는다"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박범훈 50주년 기념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허락하신다면 가족과 함께 지내며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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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수석은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한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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