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약주·청주의 소규모 제조·판매도 허용돼 '하우스맥주'에 이어 '하우스전통주'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이원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주택의 비과세 적용 기준에서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향이 아닌 지역에 귀농주택을 마련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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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시행령은 법(령)안을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법(령)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주일 내에 공포된다.
시행일 이전에 연고지가 아닌 곳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ℓ 이상, 청주는 12.2kℓ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kℓ 이상 5kℓ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으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농업인이 민박·특산물 제조 및 판매, 전통차 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