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부터 '타향'에 귀농주택 마련해도 '비과세'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6.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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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소득 비과세 3000만원으로 확대…국무회의 심의·의결

이르면 내주부터 '타향'에 귀농주택 마련해도 '비과세'


이르면 내주부터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향이 아닌 지역에 귀농주택을 마련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막걸리·약주·청주의 소규모 제조·판매도 허용돼 '하우스맥주'에 이어 '하우스전통주'시대가 열린다.



민박·특산물 판매 등으로 얻은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이원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초 등록기준지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연고지에 귀농주택을 마련했을 때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주택의 비과세 적용 기준에서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향이 아닌 지역에 귀농주택을 마련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변경된 시행령은 법(령)안을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법(령)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주일 내에 공포된다.

시행일 이전에 연고지가 아닌 곳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ℓ 이상, 청주는 12.2kℓ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kℓ 이상 5kℓ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으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농업인이 민박·특산물 제조 및 판매, 전통차 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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