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 가서 야생식물 뜯어 왔다가 3000만원 '벌금 폭탄'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6.02.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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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하수오 등 야생식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겨우살이의 모습.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항암성분이 있다고 알려졌다./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겨우살이의 모습.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항암성분이 있다고 알려졌다./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차례를 지내고 성묘 또는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겨우살이, 춘란, 하수오 등 몸에 좋다는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야생식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칫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허가를 얻지 아니한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 이외에 아닌 일반 산에서도 임산물의 채취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어떤 것을 채취하느냐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땅에 이미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굴취·채취 위반은 아니지만 사유림의 경우 재산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관계없이 나무를 흔들어 야생열매를 따거나 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항암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겨우살이와 같은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대규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사법 조치할 계획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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