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알아두면 좋은 5가지 금융상식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6.02.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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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교대운전 '단기운전자특약'..신권 필요하면 탄력점포 이용..해외선 신용카드 현지통화로

설 연휴, 가족끼리 교대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향집에서 설 날을 맞았는데, 하필 기온이 뚝 떨어져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면? 긴 연휴, 모처럼 해외여행을 왔는데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면?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줘야 하는데 신권이 부족하다면?

설연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금융상식을 모아봤다.



#. A씨는 명절기간 형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A씨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설 연휴 장거리 교대 운전, 제3자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 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가입은 하루 전에 미리 해야 한다. 보험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설 연휴, 알아두면 좋은 5가지 금융상식


#. B씨는 고향집에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가 나서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는데 견인비만 무려 30만원이 나왔다.

예상치 못한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서 배터리 충전, 펑크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이 가능하다.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 미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보험사 전화번호도 체크 해 둬야 한다. 또 사설 견인차 이용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설 연휴, 알아두면 좋은 5가지 금융상식
#. 직장인 C씨는 은행 방문할 시간을 놓쳐 설날 필요한 신권을 교환하지 못했다. 명절 연휴에도 영업을 하는 은행 점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했다.

설 연휴기간 중 KB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탄력 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지방은행은 설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D씨는 하와이 여행 중 유명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잠깐 가방을 내려놓은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19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했다.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 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실·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에 문자메시지 결제알림 서비스, 통신사에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DCC 서비스)할 경우 결제수수료(3~8%) 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 부과돼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좋다.

#. F씨는 ‘택배물품을 배달할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으니 반송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별 의심없이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클릭했다. 화면에서 금융사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떠 있었다.

설 명절 택배물량이 급증하자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그놈목소리'를 들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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