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거래, 지수등락 도박' 43억 챙긴 일당…"리딩업자 가세"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6.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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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사./ 사진제공=뉴스1서울지방경찰청사./ 사진제공=뉴스1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유사 투자자문행위, 일명 '리딩(leading)' 업자들과 손잡고 불법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중개 수수료를 챙기면서 사이버 도박장도 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유모씨(40)와 영업총괄자 윤모씨(35)를 구속하고, 리딩업자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인 유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회원을 유치한 뒤 204차례에 걸친 선물거래 중개로 500만원을, 2만3520차례에 걸친 도박형 선물거래로 42억6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총괄자인 윤씨는 인터넷 주식방송 등에서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매수·매도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업자 17명을 섭외해 약 16억원을 지불하면서, 그들이 관리하는 회원 4800여명을 해당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고객으로 끌어들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에다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불법으로 만든 유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선물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로 계약 한 건당 0.0025%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해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면서 △유가 △금 △코스피200 지수 △유로 선물 등 국내외 각종 거래소 시세정보를 제공, 회원들이 지수 등락을 예측해 돈을 걸게하는 등 수법으로 손익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붙잡힌 일당 가운데 유사 HTS를 만든 A씨(53)는 약 10년 동안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면서 유씨에게 5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텔레마케터 6명을 고용해 전화영업으로 회원 800여명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38)도 대가 차원에서 8개월간 약 5억4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인 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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