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사./ 사진제공=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중개 수수료를 챙기면서 사이버 도박장도 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유모씨(40)와 영업총괄자 윤모씨(35)를 구속하고, 리딩업자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영업총괄자인 윤씨는 인터넷 주식방송 등에서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매수·매도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업자 17명을 섭외해 약 16억원을 지불하면서, 그들이 관리하는 회원 4800여명을 해당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고객으로 끌어들인 혐의다.
아울러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해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면서 △유가 △금 △코스피200 지수 △유로 선물 등 국내외 각종 거래소 시세정보를 제공, 회원들이 지수 등락을 예측해 돈을 걸게하는 등 수법으로 손익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붙잡힌 일당 가운데 유사 HTS를 만든 A씨(53)는 약 10년 동안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면서 유씨에게 5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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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텔레마케터 6명을 고용해 전화영업으로 회원 800여명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38)도 대가 차원에서 8개월간 약 5억4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인 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