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원안·수정안 비교해보니…대기업 악용시 과태료 3배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6.02.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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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원샷법 악용시 승인 취소, 지원금 3배 과태료 '폭탄'

원샷법, 원안·수정안 비교해보니…대기업 악용시 과태료 3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을 대표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27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 기업 분할이나 합병, 지주회사 전환 등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의 '산업경제력강화법'이 모태다.



하지만 야당은 당초 원샷법이 '대기업 봐주기 특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가 지난달 12월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의 수정안을 심의해 최종 의결했다.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달라진 점은 크게 △대기업 허용에 따른 악용방지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제도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로 나뉜다.



▶먼저 원샷법 논란의 핵심인 적용 기업범위에 대해서는 기존안을 그대로 따랐다. 모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1개)을 원샷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정의는 '상법' 제169조(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회사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정부의 원안 그대로 야당이 여당안을 수용하면서 대기업도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면 원샷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과잉공급 판단기준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수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공급과잉업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선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안대로 기업 적용 범위를 대기업까지 포함시킨 만큼 대기업이 이 법을 악용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수정안에는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승인 거부를 기속사항으로 변경하고 별도 조항(제10조제6항)을 신설했다. 과잉공급 이유가 아닌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업재편을 했다고 사후 판명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액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넣었다. 기업들의 원샷법 악용 사례는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이거나 지배구조 강화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다. 이같은 사례에 해당될 경우 원샷법 지원 승인은 즉각 취소된다. 또 기업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3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업은 악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되고, 공정거래법상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사업재편 계획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도 명시했다.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이같은 조항이 만들어졌다. 사업 재편 시 합병 분할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과태료 부과가 상향조정했다. 기존 제정안에는 승인기업이 보고의무와 자료제출 및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수정안을 통해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것으로 수정됐다.


▶다른 쟁점이었던 제15조 소규모분할제도도 정부 수정안이 반영됐다. 소규모 분할시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기존 제정안에는 소규모 분할의 경우 순자산 규모 10% 이하는 소규모 분할로 해 이것을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하게 돼 있다. 수정안에서는 순자산 규모를 총자산 규모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기간 동안 1회로 제한했다. 지배주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부실사업 부문을 수차례 떼어내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샷법의 채무 보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또한 정부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바뀐 점이다. 기존안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에 채무보증 금지 규제를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정안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기업 집단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간이합병 범위도 완화 폭을 줄였다. 기존 제정안에서는 간이합병 인정범위를 합병이 돼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에서 약 3분의 2로 완화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다. 이것을 3분의 2가 아니고 80% 이상이 돼야 간이합병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기존 제정안이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보완 지적이 있어 수정안에서 이를 강화시켰다. 우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사유(심의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여부 등)를 명시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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