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산업위 넘었다…본회의 통과 초읽기

머니투데이 구경민 심재현 기자 2016.01.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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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거쳐 29일 본회의 상정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가 홍영표 소위원장 주재로 열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가 홍영표 소위원장 주재로 열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일 넘게 장기간 표류하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25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원샷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최종적으로 국회의 벽을 넘게 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번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큰 이변이 없으면 이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소위 시작 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했지만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이 사업재편시 근로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경우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냉각됐다. 김 의원은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도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10%에서 7%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이 합의에 나서면서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심사·승인시 고려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원샷법 쟁점인 △법 적용대상에 대기업 포함 여부(법안 제4조) △소규모분할 제도 신설(제15조) △과징금 부과 신설(제41조) 등 크게 3가지가 정부 수정 원안대로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오후 4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전체회의는 한시간 늦춰진 오후 5시 시작한 끝에 원샷법을 심의·의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규모분할 제도 신설에 대해선 1회에 한해 기업 분할에 대한 의사 결정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분할 조건에서 순자산액의 10% 미만을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한 정부안이 수용됐다. 과징금 부과 방안은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산업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원샷법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는 구조조정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철강·석유화학·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등을 비롯해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샷법은 기존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5년간 부여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이에 야당은 법안이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나 지배 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기업을 제외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특례시기를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야당이 대기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정부·여당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합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신 대기업의 악용 방지를 위해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한 특혜 시비 최소화, 공정성 확보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 재편 승인 거부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 취소, 과태료 중과 등 4중 방지 장치를 뒀다. 특례시기는 3년으로 줄이는 조건이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활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현재 산업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활법의 내용을, 산자위 내부 조정 있겠지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활법의 적용기간이 5년인데 산자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거의 합의 수준에 와 있다고 한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인 23일과 24일 연쇄 회동을 하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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