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News1 장수영 기자](https://thumb.mt.co.kr/06/2016/01/2016012205008292933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용 비계 설치 시 손상된 로프를 쓰지 않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용 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별로 제지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낡은 로프로 작업을 시작했지만 7~8분 뒤 로프가 끊어져 12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중에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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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김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해당 작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고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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