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뉴스1 제공 2016.01.2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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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관리 소홀히 했다"…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자료사진] © News1 장수영 기자[자료사진] © News1 장수영 기자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낡은 로프가 끊어져 1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김씨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용 비계 설치 시 손상된 로프를 쓰지 않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해당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로프를 4층까지 옮기는 게 무겁고 번거롭자 자신이 2~3년전 옥상에 가져다놨던 로프를 A씨에게 줬다.

또 A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용 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별로 제지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낡은 로프로 작업을 시작했지만 7~8분 뒤 로프가 끊어져 12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중에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해당 작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고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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