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뉴스1 제공 2016.01.19 17:45
글자크기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이주성 기자 =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됐다. 2016.1.19/뉴스1 © News1 이주성 기자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됐다. 2016.1.19/뉴스1 © News1 이주성 기자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성보호법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130명 중 간호직군은 39.5%, 여성전공의는 71.4%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인권위의 실태 조사 결과 상당수 여성보건인력은 법으로 보장하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의 김영애씨는 "중소병원의 경우 '임신순번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형병원이라면 미리 뽑아놓은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지만 중소병원은 그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현정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장은 "인권 및 모성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안은 인력충원"이라며 "모성보호법을 만들기 보다는 인력 충원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고용의 질을 높여야 환자들에게 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인력충원은 환자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력 충원'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모성보호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어려워지고 있는 병원경영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수익구조 자체에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인력확충을 위해선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종희 변호사, 이상윤 녹생병원 과장 등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