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징벌적 손배訴' 각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6.01.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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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김도희 승무원 사건 이어 모두 각하.."재판 관할권 한국에 있어" 국내서 진행될듯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방송화면 캡처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방송화면 캡처


대한항공 (21,900원 ▼50 -0.23%)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지난 달 김도희 승무원이 제기한 소송이 각하된 데 이어 미국에서 진행된 2건의 소송을 미국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5일 대한항공과 뉴욕법원 등에 따르면,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다고 명령했다.



담당 재판부(로버트 맥도날드 판사)의 각하 판단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김 승무원이 낸 소송의 각하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승무원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각하 당시 "원고와 피고는 물론 사건의 증인인 1등석 승객, 대한항공 승무원과 직원들이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며 "폭행을 입증할 증거들도 모두 한국에 있어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냈지만 '재판 편의성'의 원칙에 따라 각하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승무원의 변호인이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선 "피고(조 전 부사장)가 한국에서 사법처리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두 당사자가 미국에서 낸 민사소송이 모두 각하되면서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관할이 한국 법원에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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