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논란' 피죤, 노조원 상대 초과근무수당 반환소송 패소

뉴스1 제공 2016.01.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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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의된 대로 임금 줘야…장기간 업무 미배치는 사측 책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노동조합 탄압' 논란을 빚고 있는 주식회사 피죤이 이번엔 대기발령 조치했던 노조원들을 상대로 "협의에 따라 지급됐던 수당 중 초과 수당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주식회사 피죤이 김현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1인당 적게는 794만원에서 많게는 1305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죤 사측과 노조 간의 이번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3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죤 사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개편·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전보·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사 개편·희망퇴직 문제는 양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현재까지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또 노조원들은 노조원들에 대한 전보·대기발령 문제와 관련해 서울지노위에 부당전보·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했고 2014년 2월 무렵 양측은 화해조서를 체결했다.

이후 사측은 김씨 등을 비롯한 노조원 15명에 대해 교육발령을 내렸으며 화해조서에 적혀 있던 대로 대기발령 이전에 받던 수준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사측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노조원들을 업무에 배치하지 않다가 교육훈련이 끝난 뒤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영업 업무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돌연 태도를 바꿔 "교육훈련 기간 이후 대기발령이 끝날 때까지 초과 근무를 하지도 않고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갔다"며 수백만원 상당의 임금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류 판사는 "김씨 등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노조원들이 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류 판사는 "양측은 '정액수당제' 유형의 포괄임금제를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실제 초과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약,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죤 사측은 법정에서 "김씨 등이 이윤재 회장 등에 대한 인신공격을 했고 피죤 사측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끝나고도 1년 이상 김씨 등을 업무에 배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도리어 노조 측을 공격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 판사는 "김씨 등은 노조를 통해 피죤 측에 인사발령을 해줄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며 "김씨 등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것은 사측이 장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발령 후 인신공격,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이 문제로 김씨 등에게 새로운 직무를 줄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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