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2014년 5월 조 전 행정관, 국정원 직원 송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송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 전 행정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전 총장은 한 일간지가 2013년 9월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이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겠다고 밝히자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 전 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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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국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 받아 지난해 5월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