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B형 간염 보균자 채용 취소는 평등권 침해 차별"

뉴스1 제공 2015.1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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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등을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재발방지 권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A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인 이모(31)씨는 지난 8월 경남 소재 농업 분야 연구개발업체 A사에서 전화로 합격통보를 받았지만 당일 오후 건강검진을 받은 후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임을 알리자 합격이 취소돼 진정을 냈다.

이에 A사는 "이씨가 면접 때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소재지 특성상 시골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 개인 식기 등 위생상에 문제가 많을 듯하고 다른 직원들 또한 간염 보균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병력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편견이나 오해가 아닌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등을 들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채용과 관련해 일부 특수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형 간염의 감염과 관련해 대한간염학회는 주로 혈액이나 성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씨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이 채용 거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면서 "A사의 주장은 B형 간염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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