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재산형성 지원 '만능통장' ISA 도입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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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것]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를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5년 동안 유지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ISA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ISA편입대상 금융상품은 예금과 적금, 펀드 등으로 시중은행, 우체국, 산업은행, 기업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품이 대상이다. 환매조건부 채권이나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도 포함된다.



정부는 ISA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물론 농어민으로 확대됐다. 직전 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ISA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2300만명 정도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총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세금만 분리 과세한다. 이는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세인 15.4%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만 15~29세 청년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 농어업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이며, 가입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과세 특례가 시작되면 내년 3월쯤 ISA상품이 시중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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