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기획재정부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 비용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비용은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인정된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방안은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3만5000명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3년 기준 126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