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쌍수' 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부가세 환급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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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것]외국인 20만원미만 물건 사면 즉시 면세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 택스 리펀드(내국세 환급)’ 창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국세 환급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사진=뉴스1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 택스 리펀드(내국세 환급)’ 창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국세 환급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사진=뉴스1


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외국인관광객이 한국에서 쌍커풀 수술, 코수술 등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후면세점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주로 출국하기 전 공항이나 항구에서 세금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한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내년부터 4월부터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의료관광객은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쌍커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 적용대상이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관광객은 의료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병원의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운영사업자는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환급증명서를 첨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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