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대에서 '112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 봉급 인상과 관련된 3대 개편안이 담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112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신고 1건당 3000원 지원 △경찰관 위험수당 50% 인상 △경사 계급 경찰관의 기본급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85기 졸업식에서 "경찰의 날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3가지 개선이 확정됐다"며 이같은 안을 공개했다.
또 개정안은 위험수당 등급 구분을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개편하고 기존 을종에 속해있던 △수사·교통외근 경찰 △집회·시위 채증 요원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 등을 신설된 갑종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이들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은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