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112신고 출동 1건당 3000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5.12.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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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대에서  '112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달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대에서 '112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은 신고 1건당 3000원을 받게 된다.

24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 봉급 인상과 관련된 3대 개편안이 담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112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신고 1건당 3000원 지원 △경찰관 위험수당 50% 인상 △경사 계급 경찰관의 기본급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85기 졸업식에서 "경찰의 날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3가지 개선이 확정됐다"며 이같은 안을 공개했다.



이처럼 112신고 1건당 3000원이 주어질 경우 경찰관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상위관서에서 112신고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언론 보도 등을 평가해 성과급에 반영해 왔으며 신고 1건당 수당은 따로 두지 않았다.

또 개정안은 위험수당 등급 구분을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개편하고 기존 을종에 속해있던 △수사·교통외근 경찰 △집회·시위 채증 요원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 등을 신설된 갑종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이들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은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뛰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대로라면 1호봉 기준으로 봉급이 160만9400원인 경사 계급의 경찰관은 161만7800원을 받는 7급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은 봉급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보다 육체노동 강도는 훨씬 높은 반면 봉급은 오히려 적다"는 경찰 내부의 불만이 다소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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