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정원 직원 A씨(41)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A씨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정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기간이 이미 지나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게시글에는 "폭동 맞당께", "절라디언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간첩들이 폭동 일으켰다는 거"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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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은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씨 역시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2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