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부산에 시내면세점 생긴다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5.12.16 10:00
글자크기

[2016 경제정책방향]제주방문 무비자관광객, 수도권 공항 '스톱오버' 시간 2배 확대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이르면 내년부터 강원도와 부산지역에 시내면세점이 들어선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무비자 관광객이 김포공항을 경유할 경우 서울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관광하는 것도 허용된다. 경유지 체류기간도 12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2016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정부는 우선 강원도와 부산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요분석과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입지 등 세부 추진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무비자 관광객이 김포공항 등 수도권 공항을 경유할 때 허용하던 체류시간(스톱오버)을 12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김포나 인천공항에서 무비자 관광객이 스톱오버 할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방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강원도 방문도 허용된다.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강릉 KTX 개통 등으로 인해 강원도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강원도를 방문하려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무비자 관광객이 양양공항에서 스톱오버할 경우에도 체류허용기간을 12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수수료 면제기간은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도 신설된다.

한류산업연계비자는 관광과 한류·미용·레저·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비자다. 경제력·연령·학력·직업 등을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해 비자신청요건이 대폭 간소화될 방침이다.

내국인의 국제 크루즈선 국내항 하선도 허용된다. 그 동안은 국내 법체계상 인천항에서 부산항을 거쳐 후쿠오카로 가는 크루즈선에 우리나라 사람이 타면 배가 부산에 정박해도 한국사람은 배 밖으로 내릴 수 없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항을 기항하는 국제크루즈선에 탑승했을 때 국내항에 내려서 관광 쇼핑 등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평창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된 강원 강릉시 정동진의 차이나 드림시티 지역이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자에게 거주(F2)비자를 주고 이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F5) 주는 시스템이다.

차이나드림시티는 중국자본 2000억원이 투입돼 특급호텔과 공연장, 콘도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다. 중국 투자자들은 이미 50만㎡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다. 정부는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제주도 이외에 확실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중국자본이 후속 투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