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올해 회사 옮긴 사람은 연말정산 어떻게?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5.12.15 13:27
글자크기
사진=뉴스1사진=뉴스1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초 실시한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 포함하여 총 450만 원 공제)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입니다. 초등학교, 중·고교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등은 공제제외 대상입니다. 대학교·대학원은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어학연수 비용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안내하나요?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