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거형편상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님(연소득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 장인·장모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올해부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 할 때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산세액을 계산한 뒤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경우의 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해당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공제서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연말정산 기간 중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1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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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방법도 과거보다 간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신고한 공제내역도 일일이 다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내용은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는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11~2014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2015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실제와 다르게 공제서를 작성한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로 허위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4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다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가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