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임의설정'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는 조항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최대 한도를 100억원까지 올려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환노위 법 개정의 의도. 대표 발의자인 이석현 의원은 밥안 발의 당시 "10억원으로 정한 상한액은 과징금 부과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며 "100억원으로 상향해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는 '임의설정'에 대한 과징금 조항은 있었지만 에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들어있지 않다. '임의설정' 개념을 명확화 해 법망을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법 개정이다.
아울러 세슘 등 방사능 물질리 검출돼 논란이 됐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정부가 금지 혹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과도한 조명 위반 행위 단속 권한을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도 환노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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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날 법안들은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거친 환경부 소관 개정안들이 많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에 대한 심사는 15일과 16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