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합법화한다…정부, 新직업 17개 육성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5.12.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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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무회의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 확정·발표

 장준혁 한국타투인협회장이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문신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준혁 한국타투인협회장이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문신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스1


그간 불법으로만 여겨진 문신(타투)의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춰, 이를 예술적 창작활동으로 제도화를 검토하고 타투이스트를 양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인 콘텐츠 제작자, 기업재난관리자 등 국내에 없거나 기반이 약한 직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육성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新)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은 지난해 3월에 발표돼 추진 중인 신직업의 진행현황과 함께 새롭게 17개 신직업을 발굴·육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외국 직업과의 비교와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직업이 선정됐다.

우선 정부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전문직업들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과제 △전문직업으로 정착 유도 △시장수요 형성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분류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검토과제로는 그간 불법으로 규정됐던 타투이스트가 포함됐다. 정부는 문신을 예술적 창작활동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예술행위에 한정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해외사례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 분석을 거친 후 의료계, 타투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면허제 신설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타투이스트가 합법화 될 경우, 비위생적·비전문적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수요가 이전보다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는 기존 직무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전문직업으로 정착을 유도한다. 각종 재난 발생시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자를 육성한다.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의약품 개발·임상·허가·특허 등 의약품 관리 전반의 법적 규제에 대해 컨설팅 업무를 하는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를 육성해 제약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나간다. 임대시장서 종합서비스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사를 육성해 임차인 모집, 월세 징수, 세금 납부, 분쟁 처리 등을 맡도록 한다.

아울러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에 따라 마리나 운영원, 레저선박 운항사, 레저선박 정비수리원 등을 육성한다. 대체투자 전문가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투자에서 벗어나 부동산, 인프라,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도 발굴한다.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에는 1인 저비용 제작 콘텐츠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를 비롯해 △방재전문가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직무능력평가사 △3D프린팅매니저 △상품·공간 스토리텔러 등이 추진된다.

P2P대출전문가, 의료관광경영상담사, 크루즈 승무원,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 등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원동력"이라며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발표돼 추진 중인 44개 신직업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사 등 23개 직업은 정상 추진 중이나, 나머지는 예산확보나 법률 제·개정, 다른 직업과 다툼·갈등 등으로 진행이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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